■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여부였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방금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검찰이 정인이의 양모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세요.
지금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공소장 변경으로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냐 하는 게 관심거리였는데 검찰이 결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을 했군요.
[손정혜]
근거가 있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의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내가 어떤 훈육의 목적으로 체벌은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 고의성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피해진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또 사망사건인 경우에는 진술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살인죄로 기소하기가 어렵고 까다롭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 워낙 결과가 참혹하기도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외부의 충격이 강했다라는 감정 의견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 명이 아니고 전문부검의 3명이 이것은 살인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남부지검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애초에 아동학대치사를 고의범죄인 살인죄로 변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처음에는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했던 이유가 살인죄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근거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판에서도 상당히 쟁점을 두고 다툼이 있지 않을까요?
[손정혜]
피고인 측에서 현재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살인의 고의를 자백할 리는 만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로써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야 되는데 애초에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면 일단은 공소장 자체에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가 특정이 안 됐습니다.
불상의 방법이라는 것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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